이동통신 요금 감면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일부 단체 및 시설이 통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분들
차상위계층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분들과 특정 지원을 받는 분들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특정 상이자 코드를 가진 분들
단체 및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관련 단체
서비스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26,000원, 통화료 50% 감면(최대 33,500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11,000원,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11,000원).
신청 방법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 : 휴대폰에서 1523번으로 전화
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전화 문의
개별 통신사 전용 ARS : 이동전화에서 국번 없이 1523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 1335번
사회적 취약계층에 통신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어,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제도이므로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