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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신생아 부모를 위한 첫 만남 이용권 신청 방법

by 세상사는 지혜 여행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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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이용권은 정부가 출산을 축하하고, 아기를 키우는 데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조금 더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통해 많은 부모님들이 아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첫만남이용권

 

 

바로 신청하기

 

 

지원 대상

출생 신고가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기들이 대상입니다.

아기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

지원 금액 : 첫째 아기에게는 200만 원, 둘째 아기 이상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 : 대부분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현금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받는 경우나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등에는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로 전화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http://www.129.go.kr)를 방문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기를 위한 첫 선물로, 아기의 건강과 행복한 시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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