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헬퍼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모나 갑작스러운 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육아 도우미가 집으로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idolbom.go.kr 지원 대상 ▶ 12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부모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가정 선정 기준 대상 아동의 연령 기준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조손가족 포함) ▶ 장애 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2024.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