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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

by 세상사는 지혜 여행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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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모나 갑작스러운 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육아 도우미가 집으로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idolbom.go.kr

 

지원 대상

▶ 12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부모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가정

 

 

선정 기준

대상 아동의 연령 기준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조손가족 포함)

▶ 장애 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 가정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 가정 (중증 질환, 희귀 난치 질환)

▶ 다문화 가정

▶ 기타 양육 부담 가정

(장기 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경우, 출산으로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등)

 

 

가구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구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 증명서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금액

▶ 기준중위소득 75%: 4,298,000원

▶ 기준중위소득 120%: 6,876,000원

▶ 기준중위소득 150%: 8,595,000원

 

 

서비스 내용

▶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를 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

▶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

▶ 시간제 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하원 및 식사 및 간식 제공

▶ 영아를 위한 시간제 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제공

 

2024년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정부 지원금

일반 가정 시간제 아이돌보미

▶ 가형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9,886원, B형 8,723원

▶ 나형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6,978원, B형 3,489원

▶ 다형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A형 시간당 2,326원, B형 1,745원

 

한부모, 장애 부모, 장애 아동, 청소년 부모 시간제 아이돌보미

▶ 가형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A형 시간당 10,467원, B형 9,304원

▶ 나형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A형 시간당 6,978원, B형 3,489원

▶ 다형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A형 시간당 2,326원, B형 1,745원

 

청소년(한) 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보미

▶ 가형, 다형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시간당 10,467원

 

일반 가정 영아 종일제 아이돌보미

▶ 가형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시간당 9,886원

▶ 나형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시간당 6,978원

▶ 다형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시간당 2,326원

 

한부모, 장애 부모, 장애 아동, 청소년 부모 영아 종일제 아이돌보미

▶ 가형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시간당 10,467원

▶ 나형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시간당 6,978원

▶ 다형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시간당 2,326원

 

청소년(한) 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 종일제 아이돌보미

▶ 가형, 다형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시간당 10,467원

 

 

신청 대상자

▶ 아동의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부모 또는 살양육자 (가정 위탁 부모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 증빙 자료 등 지참

 

 

신청서 및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 처치 동의서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 정부 지원 자격 여부 증빙 자료: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 부모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등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 및 유의 사항

▶ 서비스 제공 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서비스 신청 및 본인 부담금 납부

▶ 기준 중위 소득 150% 초과 가구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직접 서비스 신청 가능

▶ 영아 종일제 신청 후 정부 지원이 결정되면 양육 수당/부모 급여 자동 종료

▶ 장애 아동의 서비스 제공 범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장애 소견서, 특수 교육 대상자 진단 아동 포함)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 서비스 신청>복지 급여 신청>영유아 아이돌봄 서비스

 

참고

▶ 아이돌봄 대표 전화 (1577-8136)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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