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제도1 신생아 부모를 위한 첫 만남 이용권 신청 방법 첫 만남 이용권은 정부가 출산을 축하하고, 아기를 키우는 데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조금 더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통해 많은 부모님들이 아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바로 신청하기 지원 대상 출생 신고가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기들이 대상입니다. 아기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 지원 금액 : 첫째 아기에게는 200만 원, 둘째 아기 이상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 : 대부분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현금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받는 경우나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 2024.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