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1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격 및 지원 신청방법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나 피해를 대비하여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정책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농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재해를 보상해 주며, 보험료의 일부는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대상 확인하기 지원 대상 농업인안전보험 15세에서 87세 사이의 농업인 (일부 상품은 84세까지)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최근 2년 이내에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15세에서 87세 사이의 단기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농업경영주입니다. 선정 기준 국고 지원 자격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 .. 2024. 3.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