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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 및 대출방법

by 세상사는 지혜 여행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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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청년들이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된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대출대상

소득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자산 조건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연령 조건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의 무주택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리

부부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른 금리

 

 

임차보증금

연 1.8% (2천만원 이하)

연 2.1%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4%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7%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특정 기간(2020.5.8 ~ 2020.8.9)에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 계좌는 소득구간별로 연 1.8% ~ 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장애인 /  노인부양 / 다문화 / 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 연 0.5%p, 1자녀가구 : 연 0.3%p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한도 및 기간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원 이하)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 × 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 × 4.0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참고사항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심사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

 

해당 내용은 법령 및 지침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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