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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후손을 위한 6.25자녀수당 지원 신청방법

by 세상사는 지혜 여행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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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자녀수당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의 자녀들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정부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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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수당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카카오뱅크-청소년그루터기재단 미래드림방 2기 업무협약식 2024-03-06

www.mpva.go.kr

 

지원 대상

6.25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1954.10.25일 이전(1950.6.25. 이전 사망자 포함)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1954.10.25.~1955.3.31.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3,8 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1954.10.25.~1955.6.30. 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 공무원의 자녀

 

 

지급 내용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제적 자녀 수당

• 월 1,613,000원 (위로 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승계 자녀 수당

• 월 1,372,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 승계 자녀 수당

• 월 516,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추가로, 신규 승계 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보훈(지) 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웹사이트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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