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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신생아 가정을 위한 희망의 시작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안내

by 세상사는 지혜 여행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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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정책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가능 바로 확인하기

 

지원 자격 및 조건

대상자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소득 및 자산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적용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가정, 입양 아동 포함

 

대상 주택

주택가액 5억원 이하(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 면 100㎡)

 

 

지원 내용 상세

대출 한도

최대 3억원 (보증금 80% 이내)

 

대출 금리 : 4년간 특례금리 적용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1.1~2.3%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2.3~3.0%

 

대출 기간 및 상환 조건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대출 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우대 금리 혜택

기존 자녀 : 0.1%p (1명당)

추가 출산 : 0.2%p (1명당)

전자계약매매 : 0.1%p

 

대환 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 가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024년 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방법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전성배 : 044-201-3337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정태현 : 044-201-3340

주택도시보증공사 황영미 : 051-998-2240

기금제도처 조원재 : 051-998-2241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관련 보도자료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주택기금과)"          다운로드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가정에게 매우 유용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격 요건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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